뉴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무자격' 논란

교육부 "교원자격 상실해 위원장 인정 어렵다"

<8뉴스>

<앵커>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사직을 상실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의 신분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육부는 더이상 전교조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교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17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교원자격이 상실된 장혜옥 위원장을 더이상 전교조 대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표진/교육부 교육단체 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법적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합활동을 하다 신분상의 피해를 본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다는 자체 규약을 내세워 위원장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장혜옥 위원장도 위원장 잔여임기는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혜옥/전교조 위원장 : 더 이상 정치적 탄압과 사법적 테러에 의하여 교사가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다음달 6일 모두 3명이 입후보한 차기 위원장 선거에도 이미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전교조가 장 위원장을 임기 2년의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 위원장 자격시비를 놓고 교육당국과 또 한차례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