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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고액 체납자 '불이익 조항' 논란

<앵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 보험의 부과, 징수 업무가 오는 2009년부터 통합됩니다. 정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앞두고 여론 수렴을 위해 가진 마지막 공청회.

정부가 추진 중인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조항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체납이 1년 경과하거나 5백만 원 넘게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세무당국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재산조회에 활용하고 반대로 금융기관이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채경수/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국장 : 사회보험료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을 통해 조세 형평 실현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게 정부의 속내입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소득이 있으면서 연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진짜 먹고 살기 힘든 분들한테는 가혹한 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연말까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법제화한 뒤 오는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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