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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과 다른 시공...주공조차도 편법

국회, '마이너스옵션제' 법제화 추진

<8뉴스>

<앵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해보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고급 가전제품이나 마감재와는 달라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심지어 공기업인 주택공사에서조차 이런 편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입주를 앞두고 마감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민간 아파트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의 샘플하우스가 공개되자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주방 등과 가전제품, 욕실 타일, 비데가 모두 모델하우스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문상주/아파트 입주 예정자 : 지금 분위기하고 많이 틀리죠. 당연히 실망스럽죠.]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대한주택공사 담당 직원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이 그대로 본 시공으로 이뤄지고요. 감리감독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거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주택공사의 보고서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모델하우스와 달리 시공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다시 공사한 뒤 차액까지 보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공의 주택건설 시방서부터 문제입니다.

모델하우스 주방가구에 납품업체의 상표 대신 씽크조합의 공동상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납품업체들의 지명도 차이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 있어서라고 이유를 달았지만 조합 소속이라면 다른 회사 물건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상돈/열린우리당 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 편법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할 상관행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아파트 마감재와 가전가구를 입주예정자가 직접 선택하는 '마이너스 옵션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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