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넓이와 무게, 부피 등을 측정할 때 '몇 평'이나 '몇 돈' '몇 말' 같은 법으로 정해지지않은 계량 단위를 사용하면 내년 7월 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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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와 무게, 부피 등을 측정할 때 '몇 평'이나 '몇 돈' '몇 말' 같은 법으로 정해지지않은 계량 단위를 사용하면 내년 7월 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