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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재판관 임명은 가능, 헌재소장은 불투명

<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는 관련법에 따라서 내일(21일)부터는 일단, 헌법재판관으로는 임명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헌재소장 공백상황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가 지난달 1일 제출한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 처리 시한이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라도 전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임명 즉시 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도록 한 헌법요건이 충족된 만큼 이제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웅래/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 헌법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헌재소장 표결처리를 해야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북핵사태 속에서 정치적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당장 처리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전 후보자 없이 다음주 목요일 결정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관계자 : (전 후보자가 쓸) 방이 없어요. 임명되기 전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소장없이 재판관 8명 만으로 결정을 선고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다음달 15일 본회의에 맞춰 전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소장 인준안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아야 하고, 또 다른 야당들이 표결에 적극 협조해야만 인준안 처리가 가능해 헌재소장 공백상황이 해소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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