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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높은 취득세·재산세 과표

<8뉴스>

<앵커>

취득세나 재산세 과표가 실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면 납득하시겠습니까? 요즘 상가점포를 가진 분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김모 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상가 2층에 8평짜리 점포를 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6천만 원 주고 산 점포의 과표가 시세의 2배 가까운 1억 1천 7백만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상가점포 소유 : 잘못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뭔가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서 확인했는 데 맞다고 하니 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결국 김 씨는 예상했던 것 보다 2배나 많은 23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했습니다.

강남지역 상가 3층에 점포를 얻은 이모 씨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모 씨/상가점포 소유 : 부동산도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상가도 그렇고 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이런 황당한 일은 정부가 과표를 무리하게 높이면서 생겼습니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층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6천만 원짜리 2층 점포를 가진 김 씨나 1억 2천만 원짜리 1층 점포를 가진 사람이나 과표는 거의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과표 적용률이 낮았을 때는 과표가 시세보다 낮았지만,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2,3층 이상 점포 가운데 과표의 시세 역전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인영/열린우리당 의원(국회 행정자치위) : 과표가 시세 역전하는 비상식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위헌판결이 나왔고, 일본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은 점포주인 김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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