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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묶어놔 사망' 정신병원 인권 수면 위로

<8뉴스>

<앵커>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를 1백 시간 넘게 묶어 둬 숨지게 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기 힘든 정신병 환자의 인권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반.

52살 이모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8개월째 입원해있던 경기도 한 정신병원에서 손·발이 묶입니다.

이 씨는 그 상태로 124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닷새가 지나서야 풀려난 이 씨는 20분 만에 다시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경순/부인 : 말썽을 약간 부리면 무조건 묶어놓고 밥도 주지 않을 때도 있고...]

국가인권위는 이 병원이 '2시간마다 사지운동을 시키고 대소변을 보게 하며 음료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 직원 : (사망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할 보건소는 몇 년째 이 병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법규에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묶는 이른 바 '강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습니다.

[박일남/과거 정신병원 입원 환자 : 자신들 말을 듣지 않으면 가둡니다.]

[정상훈/국가인권위 조사관 : 징벌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을 운영하는 편의적인 거라든지 이런 점에서 좀 남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는 동안 6만 7천여 환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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