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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해상검색은 불필요

PSI참여 확대는 상황에 따라 고려

<8뉴스>

<앵커>

우리 정부는 유엔의 결정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 사태는 꼭 막아야하는 쉽지않은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는 일단 이 해상 검색 면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 결의는 8조 f항에서 각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서 오고 가는 화물에 대해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 즉 영해 내에서 해상검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는 아주 정교한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남북 사이에 서명된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 양측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통과할 때의 규정과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속합의서 1조와 2조에는 우리 영해를 항해하는 북한 선박은 선적 물품을 미리 통보해야 하고 무기와 무기 부품은 수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선과 검색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동·서해를 오갈 때 항로 단축을 위해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들에게는 이미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결의는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와 무관하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 결의와 관계없이 PSI에 우리나라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번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때도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PSI 참여 확대 문제는 관련국들의 추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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