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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책임관 제도 '유명무실'

<8뉴스>

<앵커>

국어 책임관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장세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초 25개 각 구청마다 의무적으로 국어책임관을 임명한 서울시.

한 구청에서 국어책임관을 찾자 홍보팀 직원이 나타납니다.

[구청 국어책임관 : 내가 (국어책임관이) 언제 됐지? 작년에 됐는데.. 하여튼 오래됐어. 그냥 뭐 하라니까...]

홍보팀 직원이라는 이유로 국어 책임관에 겸직으로 임명됐다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도 받질 못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전문적으로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그선에서 끝나는 거지.]

로드맵과 클러스터 등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 올해초 외래어 남용 지적을 받았던 문화관광부. 

국어책임관 임명 이후 문광부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문제가 됐던 외래어의 90%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언어사용을 책임진다지만 규정상 권한이나 강제력이 없는 말뿐인 국어책임관입니다. 

[문화관광부 공무원 : 이런 제도라는 게 강제적이고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과태료를 물릴수도 없고...]

전국 300여 공공기관 가운데 국어책임관이 임명된 곳은 모두 250여 곳.

실질적인 국어 책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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