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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방문 차량도 단지내 주차 가능"

<8뉴스>

<앵커>

아파트 상가에 일을 보러갈 때, 흔히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웠다가 실랑이가 벌어지곤 하는데요.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한 화물운송업체는 서울 자양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차로 출퇴근하는 업체 직원들은 아파트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스티커를 받은 입주자 차량만 단지 안에 차를 세울 수 있다"며 업체 직원들의 주차를 막았습니다.

결국 주차를 둘러싼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업체측이 점포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만큼, 직원 출퇴근 차량은 물론 방문차량도 단지 내 어느 곳에라도 주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업체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를 주차 필요 시간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다른 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주차 시간에도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일방적으로 주차장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나 단지내 상가 방문 차량들에 대하여 출입이나, 주차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고 있는 아파트 주민과 상가 방문객 사이의 주차 분쟁을 해결해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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