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파트 상가에 일을 보러갈 때, 흔히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웠다가 실랑이가 벌어지곤 하는데요.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한 화물운송업체는 서울 자양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차로 출퇴근하는 업체 직원들은 아파트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스티커를 받은 입주자 차량만 단지 안에 차를 세울 수 있다"며 업체 직원들의 주차를 막았습니다.
결국 주차를 둘러싼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일방적으로 주차장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나 단지내 상가 방문 차량들에 대하여 출입이나, 주차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고 있는 아파트 주민과 상가 방문객 사이의 주차 분쟁을 해결해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