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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통신요금 연체액 500억 원…이유는?

전체 연체액 1조 원 육박…자녀 명의 차용 가입자 많아

<8뉴스>

<앵커>

통신강국인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연체액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7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연체한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올 8월까지 집계된 통신비 연체현황입니다. 

이동통신과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서 발생한 연체금액은 모두 9349억 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00억 원이 이동통신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체 이동통신 연체 요금 가운데 10%가 넘는 506억 원이 가입 당시 부모의 동의가 필수인 미성년자들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연체자 가운데는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못하는 7세 이하도 1만9천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연체한 요금만 45억 원, 실제 사용자는 대부분 부모들입니다. 

[이동통신사 직원 : 부모가 연체자 등록이 돼서 자기 명의로 개통을 못하기 때문에 자녀 명의를 빌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그러나 자식 명의를 사용할 경우 부모의 연체 사실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연체를 감수하고라도 신규가입자를 끌어모으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통사들은 대부분 보험에 들어 있어 연체가 생겨도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서상기/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보통신위원회) : 과도한 통신비 부담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3800만명, 과포화된 시장에서 신규가입자 찾기에 혈안이 돼있는 이통사들의 무분별한 경쟁 속에 연체자 수는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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