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소비자 권리 vs 실효 없다' 원가 공개 논란

정부, 원가 공개 확대 검토 위원회 다음달 발족

<8뉴스>

<앵커>

어제(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라는 주장과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 원가는 어떻게 구성되고, 또 과연 정확한 산출이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입장차가 원가 공개 논란의 시작입니다.

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건설업계에서는 3, 4년씩 걸리는 사업기간 동안 각종 위험 요소를 누가 부담할 지를 묻습니다.

[건설사 간부 : 땅을 파다가 문화재가 나와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한창 공사 중인 아파트가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로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원가 공개에 반영될 수 있는지..]

때문에, 표준 건축비 같은 가이드라인 정도를 원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다릅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건설사들은 지자체장에게 분양 승인을 얻기까지, 3단계에 걸쳐 분양가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총사업비를, 특히 감리자 지정을 위해서는 순공사비와 설계비, 각종비 용과 이윤까지 11개 항목을 제시합니다.

[김헌동/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 : 그것을 제대로 검토만 하면 원가는 자연스럽게 공개가 됩니다.]

원가가 무엇인지에 합의가 이뤄져야, 이를 검증하는 위원회도 가능합니다.

[남희룡/주택협회 정책연구실장 : 그 위원회에서 분양가를 만약 정하더라도 그 소비자들이 그것을 믿겠느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지금 같은 피라미드식 건설업 관행의 고리를 끊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양지로 끌어낼 건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들을 다룰 원가 공개 확대 검토 위원회를 다음달에 발족시킬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