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수천만명의 '순한 담배' 흡연 피해자들에게 총 2천억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잭 와인스타인 판사는 필립 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2004년 제기된 한 소송의 판결에서 1970년대부터 시판된 '라이트' 또는 '라이츠' 표기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누구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흡연 피해자들은 담배제조사들이 이익을 노린 기만적인 광고로 흡연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