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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오늘 유감 표명…갈등 봉합 되나?

검찰, '공판중심주의'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앵커>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변호사 비하 발언으로 촉발된 법조 갈등, 급기야 어제(25일) 검찰이 민사 사건 기록을 극히 제한적으로 법원에 제공하겠다는 정면 반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오늘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이 예고되어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조 갈등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지방법원 순시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법조 3륜 갈등'을 불러온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협은 이 대법원장의 오늘 발언 이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회의에서 대법원장 탄핵추진 활동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논의했지만, 오늘 대법원장 발언을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법조 갈등의 핵심인 공판중심주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외에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현재 18개 지검에서 다음달부터 55개 지검과 지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사소송 변호인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더라도 '인권 보호'차원에서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성 발언' 이후 검찰이 공판중심주의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을 돌려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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