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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갈등, '공판중심주의' 시각차가 원인

<8뉴스>

<앵커>

대법원은 검찰과 변협이 대법원장의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판중심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말일 뿐이라는 건데, 이 공판중심주의가 왜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는지 곽상은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기자>

판사와 배심원단 앞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벌이는 날 선 공방, 미국의 법정에선 이렇게 검찰 조서 같은 기록 대신 당사자 간의 법정 다툼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공판 중심주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검찰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공판 중심주의를 시행하는 미국에는 위증하는 참고인을 처벌하는 제도나 피고인이 자백할 경우 수사 기관이 형을 감해 줄 수 있는 플리 바게닝, 즉 유죄협상제도 같은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대책 없이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을 배척할 경우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처벌만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현재 양상을 보면 조직 이기주의, 집단 보신주의 이런 것이 선행하고 있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인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감정 싸움에 휘말리는 대신 적극적인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공판 중심주의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현격한 인식 차를 좁혀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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