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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재소장 퇴임…'수장 공백' 현실화

전효숙 후보 임명 동의안 무산, 최선임인 주선회 재판관 소장 직무 대행

<8뉴스>

<앵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윤영철 헌재소장이 오늘(14일) 예정대로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한나라당의 거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무산되자 헌법재판소는 하루종일 당혹스런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오늘로 윤영철 소장의 6년 임기가 끝나면서 헌법기관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최선임인 주선회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고, 재판관 1명이 빠진 8명 재판부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재판관 7명 이상만 출석하면 재판 진행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상징성 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간사 :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하고, 그것이 국회에서의 정치적 공방에 의해 훼손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헌재소장은 중요 재판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법 헌법소원과 FTA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처리가 한 두달 늦어지면서 사회갈등 봉합이 늦어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9일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청문회 원천 무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다른 3개 야당의 표결참여 여부도 유동적이어서 헌재 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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