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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날인없는 유언장은 무효"

<8뉴스>

대법원은 사회사업가 고 김운초 씨가 연세대학교 앞으로 남긴 예금 123억 원을 돌려달라며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연세대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유언장에서 연세대 측에 유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더라도 날인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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