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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불법거래' 변호사 71명 적발

<8뉴스>

<앵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변호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법을 위반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법행위가 관행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송모 씨는 지난 3월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못 갚게 되자 친척은 송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에 송 씨는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이 속속들이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송모 씨/피해자 : 1천만 원 단위까지 남의 통장 금액을 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조회를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척이 선임한 변호사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송 씨의 재산 내역을 알아본 것입니다.

변호사는 개인 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원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려면 3~4달 이상 걸리지만 상거래 채권 소송을 위한 정보는 2주 정도면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변호사 71명과 법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소송 의뢰인이나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미리 확보해 사건수임 여부를 판단하고 가압류나 명도소송 등에 이용했습니다.

변호사 측은 관행이라고 해명합니다. 

[피의자/변호사 : (신용정보회사)쪽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뢰해서...]

경찰은 법조계의 신용정보 불법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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