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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지사 당선무효형…'무더기 낙마' 예고

<8뉴스>

<앵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의 이완구 충남지사가 오늘(13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체장들의 줄줄이 낙마사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전방송 이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지법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지사가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당원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식대를 운전기사가 냈다고 했지만, 실제 이 지사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 범죄로, 지사 후보가 기부행위를 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온 이 지사는 판결 결과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이완구/충남지사 : 할 말 없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완구 지사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여, 고법의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주목됩니다.

이에 앞서 박동철 충남 금산군수 등 기초 단체장 4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이훈구 서울 양천구청장은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전국에서 모두 40명으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무더기 낙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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