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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국토지리정보원 '이상한 관급 계약'

<8뉴스>

<앵커>

건설 교통부의 한 산하기관이 퇴직자들의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특정업체에게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경고 조치하는데 그쳤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99년, 한 지도제작 업체와 맺은 협약서입니다.

이 업체에게 매년 15억 원 안팎을 주고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편집 업무 등을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이 업체로 옮겨간 국토지리정보원 출신 퇴직 공무원 30여 명을 무단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묘한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들 퇴직 공무원들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던 보수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덕분인지, 이 업체는 올해까지 7년 내내 89억여 원의 위탁사업을 독점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측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 : 업무와 사람을 아웃소싱 해야하는데 아웃소싱에 따른 인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용승계를 해줘야 했어요.]

하지만 건교부는 지난 1월 자체감사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아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상급기관인 건교부조차 국토지리정보원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장선/열린우리당 의원 :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법규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국가기강문란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앞으로 국감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 협약을 체결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만 내려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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