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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비상구…단속은 하나마나?

<8뉴스>

<앵커>

백화점 같은 데서 불이 났는데 비상구에 물건이 잔뜩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단속도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6일) 낮, 서울 신촌의 할인점.

지하 식품 매장 옆 비상 계단이 쇼핑 수레로 꽉 막혀 있습니다.

물건 상자가 곳곳에 쌓여 통행이 어렵습니다.

'적재금지'라는 표지가 선명한 곳에도 어김없이 상자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매장 직원은 변명만 늘어 놓기에 급급합니다.

[매장 직원 : 상품 하치장에서 받으면 임시로 쌓아두는 것이죠. 그랬다가 매장에 상품이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이고...]

소방시설법은 비상 통로에는 물건이 쌓아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동행 단속을 제안했습니다.

[관할 소방서 직원 : (평소에 불시점검 하시던 것처럼 3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반에 준비돼 있으니까요.]

다시 찾은 할인점.

어떻게 된 일인지 계단을 막고 있던 쇼핑 수레가 치워졌습니다.

지저분하게 통로에 쌓여있던 상자들도 깔끔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오늘(16일)부터 대형 매장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불시 단속을 벌이고 시민 제보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단속 의지가 없는 한,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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