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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하는 정당 행위"

<8뉴스>

<앵커>

이른바 X-파일. 안기부 도청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했던 MBC 이상호 기자에게 오늘(11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기자의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호 MBC 기자는 지난해 7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 부회장간의 대선자금 제공 관련 대화 등이 녹음된 테이프를 방송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안기부가 도청한 불법 테이프인 것을 알고도 보도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이 기자의 보도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정당 행위"라며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돈을 주고 불법자료를 얻었지만, 취재 관행을 넘지 않는 액수였고 자료의 사실 확인에 노력한 만큼 보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변호사(이상호 기자 변호인) : 사생활 보호 문제와 언론의 자유문제를 조화롭게 법을 통해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은 공적 관심사를 넘어 개인의 사적인 내용까지 보도했지만 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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