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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비리 "단계마다 뇌물 잔치"

<8뉴스>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는데요.

검찰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검은 거래 없이는 다음 사업 단계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마전을 방불케 합니다.

조합설립단계에선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뽑히기 위해 앞으로 조합의 임원이 될 조합추진위원에게 돈을 뿌립니다.

사업시행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업주체인 시행사나 조합측에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펼칩니다.

다음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는 건설회사들이 시공사 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영향력이 큰 조합장에게 거액의 로비를 시도합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협력업체 선정과 공사과정의 편의를 봐달라며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들이 조합임원들에게 수시로 돈을 건넵니다.

오늘(3일) 검찰에 적발된 한 건설회사는 조합원을 상대로 가구당 매일 10만원씩, 모두 3억원을 뿌렸는데요.

이런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실태를 권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돈암동의 주택 재개발 사업 예정지입니다.

시공사로 한 건설업체가 굳어져 가던 지난해 11월 다른 건설업체가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 : 치열했어요. 주민들 가구 방문하고. 서로 끌어들이려고. 아주 눈꼴 사나웠죠.]

이 업체는 선정 과정에서 입김이 센 주부들의 표를 잡기 위해 아줌마 홍보요원 50~60명을 동원했습니다.

업체는 특히 내 편으로 분류한 주민들에겐 한 달 동안 매일 10만원씩 건네는 등 주민 240명에게 3억원을 뿌렸고 결국 공사를 따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 저도 처음하는 거지만 이렇게 그런 줄 몰랐어요. (혼탁하게?) 그렇죠.]

[주부 홍보요원 : 모델하우스 관람하면 작은 선물 하나 주고 하던 그런 일은 비일비재 하잖아요.]

검찰은 돈을 건넨 홍보요원 7명은 불구속 기소했지만 돈을 받은 주민들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연루된 건설업체 임직원과 조합 간부 등 37명을 구속 기소하고, 8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형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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