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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 법원, 판사 부인 영장 기각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고법 부장판사의 부인이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사할 때 김홍수 씨로부터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며 1, 2백만 원 정도를 받았다."

김홍수 씨의 청탁을 받고 골프장 관련 민사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법 부장 판사의 부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부인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김홍수 씨와 관련해 이미 발부한 계좌추적 영장 만으로도 돈거래 의혹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의 한 간부는 "검찰이 그동안 부장판사를 조사해 혐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자 부인까지 수사를 확대해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비슷한 혐의의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부인까지 계좌추적 영장이 일괄 발부됐다"며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가는 법원과 검찰의 네 탓 공방,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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