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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주택 후분양제' 본격 시행

공정 40% 이상 마쳐야 분양…주상복합 재건축 '제동'

<앵커>

먼저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바뀌는 분양제도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공사가 후분양제 시범용으로 짓고 있는 경기 의왕 청계 아파트 지구입니다.

7~8층 이상 층수가 올라가 공정의 50% 이상이 진행됐지만 분양은 올 연말에나 시작됩니다.

[김영회 소장/주택공사 청계의왕 건설사업소 : 12월 분양 시점은 도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집을 둘러보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공사와 지방공사, 지자체가 짓는 모든 아파트는 공정의 40%를 마쳐야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공정률은 2011년에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해마다 4만 가구 이상이 후분양제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공정률을 40% 이상 높이려면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내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각종 규제를 피해 초고층 주상 복합 일색으로 짓던 여의도 등 상업용지 아파트 재건축에도 급제동이 걸립니다.

기존 아파트 조합원이 우선 분양받는 조항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 분양만 가능하도록 해 주상 복합 재건축을 사실상 어렵게 했습니다.

[김학권 대표/(주)세중코리아 :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서 분양에 대한 보장도 없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판교 8월 분양분부터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에게 분양 물량의 3%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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