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빠르게 변하는 초 고속 시대이다 보니 범죄에 대한 기준과 판단도 바뀌게 마련인데요.
굴뚝 관리 소홀이나, 전당포에서의 허위기재 같은 행위가 아직까지도 경범죄로 처벌되는 것 알고 계신지요?
최근 5년동안에 한 해 평균 적발 건수가 10건도 안돼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들입니다.
경찰청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조항들은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범죄 중에 과다노출, 인근소란 같이 애매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과다노출은 성기노출로, 인근소란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으로 명기할 방침이고 '무임승차' 에는 택시 뿐 아니라 PC방이나, 당구장의 이용료를 내지 않는 행위도 포함시켜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올해안에 경범죄 개정안을 최종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현재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돼 있는 경범죄 범칙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