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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관리 '허술'…처벌할 길 없어

노로바이러스, 식품위생관리항목서 빠져 있어

<8뉴스>

<앵커>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균으로 지목된 노로바이러스는 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하나입니다. 음식이나 물, 손 등 다양한 경로로 감염되며 전염성도 매우 강해서, 학교나 직장같은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발병하면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지난해 1월 일본에서는 1,600여명이 감염돼서 9명이나 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특히 가검물에서는 검출되지만 막상 원료 식품에서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원인 규명이 힘듭니다. 게다가 국내 식품위생법상 식중독균 검출기준에도 빠져있어서 관련자를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26일) 국회에서는, 이런 관리 감독의 허점들이 조목조목 지적됐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균으로 지목된 노로바이러스가 법정 전염병균이면서도 식품위생관리항목에서는 빠진 이유를 따졌습니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 : 식품공전을 보면 현재 노로바이러스가 빠져 있죠? (네, 없습니다.)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급식업체에 손해배상 같은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급식업체중 하나였던 CJ푸드시스템은 노로바이러스와 음식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아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 반복된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식중독도 사고가 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인데요.]

CJ푸드시스템은 지난 3년 동안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만 17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CJ푸드시스템은 지난 3월 정부의 대대적인 급식업체 조사에선 아예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었습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 아까 답변에서도 나온 것처럼 CJ 측이 지금 빠져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창진/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시·도와 지방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류센터는 빼고 CJ집단 급식소만 해당이 되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급식사고가 다시 반복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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