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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미군 '민간인 발포' 허용"

AP통신, 당시 주한 미대사 편지 공개…양민학살 의혹 재조사 불가피

<앵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우리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주한 미 대사의 편지가 AP 통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미국의 해명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준 특파원입니다.

<기자>

문제의 편지는 한국전쟁 때 주한 미국대사였던 존 무초 씨가 딘 러스크 당시 국무차관보에게 보낸 것입니다.

무초 대사는 편지에서 피난민들이 미군 방어선의 북쪽에 나타나면 경고 사격에 이어 총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미 제7 기병 연대가 노근리에서 양민들을 학살하기 하루 전인 지난 50년 7월 25일 8사단 참모진과 대사관 관계자 회의에서 결정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초 대사는 이런 방침이 자칫 미국 안에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고 러스크 차관보에게 설명했습니다.

민간인들 속에 적이 숨어 있을까봐 겁먹은 병사들이 우발적으로 발포한 것이라는 미국의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해명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편지를 찾아낸 AP 통신은 이밖에도 지휘관들이 피난민에 대해 무차별 발포를 승인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를 19건이나 찾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대 민간인 발포 방침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노근리 사건을 비롯한 양민 학살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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