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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끼고 출발' 지하철 사고 기소

철도노조 "구조적인 문제가 더 커…스크린 도어 설치 시급"

<8뉴스>

<앵커>

지난해 11월,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낀 채 끌려간 일 기억하시죠? 검찰이 당시 사고를 낸 전동차의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29살 이 모 씨가 아기와 함께 급히 지하철을 타려다 유모차가 차량 문에 끼면서 30m 가량 끌려갔습니다.

이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출입문 센서가 폭 1.25cm 이하 물체는 인식하지 못해 전동차 차장 32살 임 모 씨가 유모차 바퀴가 낀 걸 모르고 출발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신호를 보낸 것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임 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그러나 지나친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태영/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안전차장 : 승강장에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차량이 서게 될 당시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유모차 바퀴는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스크린 도어 설치가 시급하다고 철도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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