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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 제한 완화"

<8뉴스>

<앵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민 관련 법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 10년째인 에미레 하바데 씨 집을 대통령 내외가 찾았습니다.

중풍을 앓고 있는 아흔 살 넘은 시어머니를 7년째 극진히 보살펴서 효부상까지 받은 장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좋으세요?]

[좋아요. 며느리 없인 못 살겠어요.]

노 대통령은 외국인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우리 이민법을 완화해서 한국에 와서 오래 노동한 사람들이 한국 국민으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이 삶의 터전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 국적 취득이나 출입국에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노 대통령은 내일(26일)은 '외국인 정책 회의'를 열어서 외국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적에 의한 차별 등을 금지하는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제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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