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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서울예고 전직 교장들 영장

검찰, '편입학비리' 의혹 못밝혀내

<앵커>

예원학교와 서울예고의 전직 교장 2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예원학교와 서울예고의 편입학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에 전직 교장들의 개인 비리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예원학교의 전 교장 김 모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가운데 4억 5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에 쓴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예고의 전 교장 형 모 씨가 기부금 1억 3천만원을 빼돌린 정황도 잡았습니다.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오늘(18일) 저녁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보다 적은 액수의 횡령 혐의가 드러난 또 다른 전직 교장 2명과 그 밖의 학교 관계자들은 추가 조사를 통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수사의 주 대상이었던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의 편입학 비리 의혹은 끝내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기부금을 낸 학부모들이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뒤 기쁜 마음에 스스로 학교 발전 기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 금품이 편입학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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