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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의원 부인 사전 구속영장 청구

<8뉴스>

<앵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덕룡 의원의 부인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성범 의원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열자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로 나서려던 서울시 의원 한 모씨로부터 올초에 받은 4억4천만원이 남편 김덕룡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기로 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사안이 중대해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천 대가가 아니었으며 남편인 김 의원은 몰랐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씨와 같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내일(12일)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역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된 박성범 의원도 이르면 내일 검찰에 소환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부인인 신은경씨를 불러 중구청장 출마 희망자측으로부터 21만 달러와 모피 등을 받은 경위를 조사했지만, 신씨는 받을 뜻이 없었으며 바로 되돌려주려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정한 뒤 다음주 쯤 박 의원 부부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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