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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조사 경찰관이 피해 여성 성추행

<8뉴스>

<앵커>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도리어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반,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35살 임 모 형사는 인천시 효성동 43살 김 모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임 형사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김씨에게 "수사 절차상 필요하다"며 당시 상황을 재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옷을 벗기고 방에 눕히는 등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김씨는 재연을 거부하고 임 형사를 여성 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습니다.

임 형사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 재연만 요구했을 뿐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긴 하지만 수사 절차가 잘못된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헌기/인천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 :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여자 경찰관을 참여시킨다든지, 또는 피해자 가족, 의사 등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그런 수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성단체들은 성폭행 피해자인 김씨가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또다른 피해를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최주영/인천 여성회 사무처장 : 경찰이라고 하면 실제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가해를 한다라는 것은 사회적 문화를 가꿔내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경찰은 임 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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