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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위' 10명 구속영장 발부

시민단체 시위 계속…대치상황

<앵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60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오늘(8일) 새벽에 법원이 일단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27명이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검찰과 경찰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최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평택 시위대 60명 가운데 37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대추분교에서 국방부와 경찰의 강제퇴거 집행에 격렬하게 항의했던 시위대들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 대학생 23살 이모 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오늘도 23명의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영장실질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5일 국방부가 설치한 미군기지 이전지역의 철조망을 뜯고 침입하면서 군인들과 충돌했던 시위대입니다.

시위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청구되면서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 2천 여명은 어젯밤 늦게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의 강경한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면서 연행자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평택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도 오늘부터 연속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평택역에서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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