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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소득세?...논란 가열

시민단체 과세 요구에 관련부처 '고심'

<8뉴스>

<앵커>

목사와 승려같은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부처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한 시민단체는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률상 종교인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는데도 국세청이 수 십 년 간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인상/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 사무처장 : 조세형평 차원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주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조세개혁방안에 대한 봉급 생활자들의 반발과 함께 본격 제기됐습니다.

종교계 내부적으로도 오랜 논란을 거듭한 사안으로 일부 성직자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봉사 개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법개정 없이도 종교인 과세가 가능한 지 재경부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관련 부처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 : 과세 대상이냐 하는 게 논점이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뭐
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결국 입법적인 보완과 과세 의지가 관건인 만큼 정치권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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