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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월드컵' 문구, 독점 사용 안된다

독일 법원 "독일 내 기업들은 누구나 사용 가능" 판결

<8뉴스>

<앵커>

'2006년 월드컵'이란 문구를 FIFA, 즉 국제축구연맹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독일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월드컵 마케팅이 한창인 요즘, 세계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들의 다양한 월드컵 마케팅.

하지만 유심히 보면 '월드컵'이나 축구대표팀 같은 문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나 축구제전으로, 축구대표팀은 대한민국으로 표현이 애매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월드컵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공식 후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충한/광고사 전략팀장 : 월드컵 같은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특정 스폰서 기업들만 마케팅에 활용을 제한받는데, 그밖의 기업들은 주변적 요인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법을 매복마케팅, 엠보싱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워낙 극소수 기업에게만 후원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전략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연방법원이 공식후원사 자격을 얻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독일 제과업체가 FIF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반 용어인 2006년 독일월드컵은 독점사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내 기업들은 누구나 월드컵이란 문구를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홍준의/주류회사 PR팀장기업 : 월드컵이 기업에게 마케팅 측면에서 좋은 기회인데 이런 제약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판결을 아주 환영하며 한국에서도 좀 빨리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가 독일과 다른데다 대회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당장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는 독일처럼 소송을 거쳐 자유롭게 월드컵 문구를 사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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