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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랐다"

<8뉴스>

<앵커>

검찰은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기업관련 비리 수사는 더 엄정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매우 힘들고 어렵게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재계가 현대차 위기설을 제기하고 계열사와 협력업체를 비롯한 나라 안팎의 탄원서 제출이 줄을 잇자, 검찰 수뇌부는 한때 정 회장을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다고 대검 관계자는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결국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상명/검찰총장 : (판단에 있어 가장 큰 기준이 됐던 것이 뭡니까?) 법과 원칙이죠.]

정 회장을 불구속하면 "앞으로 대형 경제사범 수사는 못 한다"는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한 우려도 큰 몫을 했습니다.

여기에 '화이트칼라 범죄 엄벌'을 강조해온 천정배 법무장관의 최근 발언들도 이번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벌 수사 때마다 솜방망이 논란을 빚어온 검찰이 이번 결정으로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한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팀장 : 삼성과 두산 수사에서 재벌 총수를 봐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수사는 재벌의 문제점인 황제 경영이나 경영권의 불법 세습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기업비리 엄단 의지가 앞으로 다른 기업 수사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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