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종부세 부과' 고가주택 8배 증가

고가주택 상승률 30.5%, 세액은 70∼200% 증가

<8뉴스>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이 지난해보다 8배나 늘었습니다. 분당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에 99.7%가 몰린 6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을 모두 더해 15만 8183가구, 지난해의 8배로 급증했습니다.

고가주택 상승률은 30.5%인데, 부과 기준이 강화돼 인상폭은 더 큽니다.

강남 아이파크 55평형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이 200%, 1천만원쯤 오르고, 최고가를 기록한 트라움하우스 230평형은 21.9% 인상에 세금은 2천7백만 원, 111.4%가 오릅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 : 안정기에 들어선다면 전세나 다른 부분으로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의 부담보다는 몇 배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서울의 구별 상승률은 서초, 강남, 송파 순인데, 올 들어 많이 오른 양천구는 평균을 밑돕니다.

이는 이번 조사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이뤄져, 올 초 상승분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현 시세의 60%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억 원 안팎의 서민 주택 보유세는 8천원 정도 오릅니다.

단독 주택 가운데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집이 85억 원으로 2년 연속 최고가입니다.

공시가격은 내일(28일)부터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1일부터는 지자체별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뒤 6월 말 확정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