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장애인은 '남녀공용 화장실' 참아라?

<8뉴스>

<앵커>

장애인은 화장실 쓸 때 남녀공용이라도 참아라, 한 지자체에서 지은 건물 사정이 이렇습니다.

보도에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시가 올해 새로 지은 청사 별관입니다.

지하 3층 지상 8층.

4백5십억 원을 들였습니다.

1층에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각각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2층부터 8층까지 7개층 장애인 화장실은 모두 남녀공용입니다.

여성 장애인은 남자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산시가 최근 증·개축한 군자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

명백한 장애인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박종태/민원인 :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 쪽에 와서 용변 처리를 하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하게 됐습니다.]

수원시는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재봉/수원시 건설사업소 계장 : 건물 면적이 500 평방미터 이상이면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각각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건물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서영호/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 현장 조사를 벌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고, 여성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인권위는 수원과 안산시에 대해 남녀 장애인 화장실을 각각 만들라고 권고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