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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따라갔다 50배 과태료 '날벼락'

<8뉴스>

<앵커>

대학 신입생 환영회를 마치고 선배를 따라가 술을 마신 대학생들이 마신 술값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울산방송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내 모 대학 신입생들은 지난달 10일 신입생 환영회를 마치고 시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뒤풀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같은 학과 선배인 A모씨가 후배들에게 뒤풀이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라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재학생 26명과 졸업생 1명 등 모두 27명에게 각각 73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배가 지불한 술값은 39만 7500원, 이를 전체 참석자수로 나눈 1인당 술값 1만4720원에 50배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후보 예정자인 선배 A씨가 술값을 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장문/울산시선관위 홍보과장 : 학교 선후배나 스승과 제자 관계 일지라도 입후보 예정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 50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어떤 형태로든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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