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매장이 아닌 화장을 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우리 장묘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내 무덤은 따로 만들지 말고 대신 나무 한 그루 심어주게', 이런 멋진 말을 뒷받침할만한 제도가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창진/경기도 고양시 : 화장을 하면 깨끗하고 그게 안 좋아요? ]
[박민기/서울 송파구 : 환경보호의 차원에서도 화장문화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 건수는 총 12만 9천여 구.
70년대 불과 10%에 머물렀던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화장이 장례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을 실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지금까지는 법적기준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이런 자연장을 법으로 뒷받침하기로 하고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개인이 자연장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은 소유 임야에 30평 이하의 크기로 나무뿐만 아니라 화초나 잔디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지자체는 국공유림을 활용해 공동 자연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장에는 비석이나 상석 등 묘지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변우혁/고려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 장묘 문화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이 수목장을 할 경우에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등장할 자연장이 오랜시간 좀처럼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장묘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갈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