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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처벌 대폭 강화

<8뉴스>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마련한 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친고죄 제도가 폐지돼서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뀝니다.

7년인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만 24살까지 정지시켰다가 그 때부터 7년을 계산해 만 31살까지 유지가 됩니다.

13세 미만 성폭행 범죄자의 형량은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했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손을 이용한 유사 성폭행도 성폭행과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2회 이상 재범자만 신상이 공개됐던 것도 이렇게 공개대상이 확대되고, 거주지 주민들까지 그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업종과 취업제한 기간도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유달리 재범률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들은 한동안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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