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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 검증"

<8뉴스>

<앵커>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세무 당국이 강도 높은 투기예방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첨자 전원에 ㄷ해서 투기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분양권 전매가 엄격히 금지된 판교지만, 이주자 택지와 생활 대책 용지로 배정된 분양권, 이른바 '상가딱지'는 한 번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거주자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지만, 역시 투기세력이 파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업자 : 묻는 사람 많아요. 이미'상가딱지' 살 사람은 다 사지 않았겠습니까? 돈 더 얹어서 받고, 얹어서 받고...(미등기로 하나요?)그렇죠. 방법이 없지.]

세무당국은 지난 달부터 정보수집을 통해 이런 불법거래 유형을 이미 상당수 파악했습니다.

분양 공고일인 24일부터는 판교 현장팀을 파견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투기 행위 단속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특히 5월 4일에 발표되는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서 투기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 주택수와 거래 횟수, 또 소득수준을 전산망으로 파악해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고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권춘기/국세청 부동산관리국장 : 본인은 물론 세대원, 관련 기업도 통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오늘(22일)부터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등 3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가격이 10억원이 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자금 출처 등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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