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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요 부산항에' 일부 표절 판결

<8뉴스>

<앵커>

국민가요죠,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돌아와요 충무항에'란 노래를 일부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용필 씨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작사·작곡한 64살 황모 씨에게 3천만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수 김모 씨의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의 가사 저작권을 일부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용필 씨 매니저 : 원 작사가가 누구였다든가 하는 사실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이런 판결이 나오고, 이런 재판 과정이 진행된 걸 몰랐고, 알게 되니 너무 놀랍다.]

재판부는 황 씨가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작곡해 건네주고 나서 김 씨가 숨지자 가사를 일부 바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작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첫 두 소절은 '꽃피는 미륵산에 봄이 왔건만 님떠난 충무항은 갈매기만 슬피 우네'라는 가사로 돼 있습니다.

가수 김 씨는 지난 1969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를 작사하고 황 씨로부터 곡을 받아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2년 동안 가수활동을 하던 김 씨는 71년 서울 명동 대연각 호텔 화재로 숨졌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4년 6월 황 씨를 상대로 1억 7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과 3개 일간지에 해명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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