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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온상 '현금 장사'

<8뉴스>

<앵커>

특히 사우나처럼 주로 현금을 받는 업종의 경우에는 소득의 90% 이상을 숨긴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현금 수입은 전혀 신고하지 않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웬만한 예식장은 세원이 노출되는 신용카드 결제에는 대놓고 웃돈을 요구합니다.

[예식장 예약 담당자 : 어디 가시든지 부가세는 다 10%씩 별도로 붙고 있거든요, 카드로 하시면요.]

서울 강남의 고급 예식장 대표 박모 씨는 최근 2년 반 동안 53억 원을 벌었지만 세무서에는 33억 원만 신고했습니다.

빼돌린 소득은 다른 예식장을 인수하는 데 쓰였고, 이런 식으로 박 씨의 재산은 5년새 68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예식장 경리직원 : 매출을 줄이는거죠. 관행이에요, 관행. 솔직히 바가지 하면 대명사가 어딥니까? 예식장이에요.]

대표적인 현금 장사인 사우나도 탈세의 온상입니다.

[사우나 직원 : 현금 받는데는 미신고도 하고...]

서울 서초동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며 최근 2년 동안 27억 6천만 원을 번 김모 씨도 고작 1억 2천만 원만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실제 번 소득의 무려 95.6%를 숨겨 13억 원이 넘는 세금을 안 낸 것입니다.

탈세는 고스란히 투기 등 부도덕한 재산 증식으로 이어져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은 422명은 10년 전에 비해 재산이 2.8배로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기업형 자영업자들은 가구당 평균 44억5천만 원,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은 12억4천만 원, 유흥업소나 도매상가 등 기타 자영업은 24억6천만 원씩 재산을 불렸습니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공평과세도 심각할 뿐더러, 부의 축적을 통해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뿌리깊은 자영업자의 탈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액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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