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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공무원 행동강령 어겼다" 지적 많아

<8뉴스>

<앵커>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기는 했습니다마는, 총리의 3.1절 골프 자체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찬 총리는 3.1절 골프를 쳤을 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다고 이기우 교육부 차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기우/교육부 차관 : 총리님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 회원으로 대우를 해줬습니다. 3만 8천 원은 아시아드 거기에 사장님이 내주신 거지요.]

총리의 행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14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같은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Y제분 Y회장이나 관급공사를 수주한 S건설 P회장 등이 모두 직무 관련자에 해당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이 강령이 처음 만들어진 뒤 공무원들이 이 규정에 저촉돼 적발된 것은 지난 해 말까지 1천6백건에 옷을 벗은 사람만도 247명에 이릅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이 규정을 어긴게 확인되더라도 징계는 받지 않습니다.

총리나 장관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를 내릴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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