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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걸, 손님이 불러도 업주 잘못"

<8뉴스>

<앵커>

노래방 손님이 직접 여성도우미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5월 갈비집에서 반주를 곁들여 점심을 한 황 모씨는 2차로 노래방에 들렀습니다.

황씨는 근처 다방에 전화해 이른바 '티켓걸' 2명을 직접 불렀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팁도 직접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단속반에 적발되고 노래방 주인 조 모씨는 1, 2심재판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가 없이 유흥 영업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씨는 자신이 여종업원을 고용한 게 아니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대로 조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노래방 업주가 '티켓 걸'의 영업을 묵인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 종업원을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성원/ 변호사 : 업소에서 월급제로 고용한 종업원이 아닌 시간제로 손님을 접대했다 하더라도 유흥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노래방 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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