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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끝난 상태라도 음주운전 단속한다"

<8뉴스>

<앵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온 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치열한 법정공방끝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2월 밤 44살 박모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도로 옆에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린 박 씨는 인근 사우나 쪽으로 걸어 가다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관할 경찰서 경찰관 : 차를 세워 놓고 음주운전을 안 한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차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단속을 합니다.]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

박 씨는 운전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도 상고심에서 "경찰관이 반드시 도로 상에서 음주단속을 할 필요가 없고, 운전자가 이미 주차를 한 뒤 걷고 있더라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재판부인 대법원 1부도 음주운전을 끝내고 주차 중이었던 이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운행을 종료한 뒤라도 음주운전한 정황이 분명하다면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원의 기준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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