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의사들, 의료사고 대비 '경호 보험'까지 가입

<8뉴스>

<앵커>

이렇다보니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측은 일단 병원 앞에 현수막부터 붙여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만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뜻하지 않았던 의료 사고에, 환자 가족들이 격렬히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병원 점거 시위를 하거나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합니다.

[심상덕/산부인과 전문의 : 의사들이 의료사고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피해자들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고통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은 물론이지만, 신변 위협까지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고 의사들은 호소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료 과실 배상금 지급은 물론이고, 경호원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까지 나왔습니다.

환자측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나 재물 파손 피해보상, 휴업 손해 보전 특약도 대부분 함께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이 출시된지 5년 만에 4배가 넘게 가입액이 증가해 현재 개업 의원의 35%가 의료 과실 배상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김윤래/현대해상 특종보험팀 과장 : 예전에는 의사분들이 그런 보험 필요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셨었는데 요즘에는 먼저 전화하셔서 의료 사고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없는지 문의를 해오십니다.]

의료 사고 분쟁 처리 절차와 규칙을 만드는 일은 환자 뿐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안정된 진료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