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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인최다 납부액 18억원

<8뉴스>

<앵커>

올해 처음 도입된 종합 부동산세 개인 최다 납부액은 1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부세 납부는 내일(1일)부터 보름간 실시됩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어서 그 이후에 집을 팔았더라도 납부 대상이 됩니다.

또, 국세청이 보내준 과세 대상 물건 명세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한 것으로 실제와 틀릴 수도 있는 만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 서류 발송이 모두 끝난 가운데, 전국의 모든 일선세무서에는 종합 부동산세 전담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 대상자에 전담 직원을 배정했으며, 전화뿐 아니라 필요하면 직접 방문해서라도 상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성/국세청장 : 고령자가 있을수 있고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와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1차 전화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직접가서 신고서 작성 부분을 이번에는 하겠다...]

한편 개인 최다 납부액은 서울 거주자 A모씨의 1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주택으로보면 천2백억원대, 나대지로는 950억원 이상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7만4천2백명 가운데 서울 강남 거주자가 36%로, 강남세무서 한 곳의 대상자만 부산,경남, 제주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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